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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1항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동법 시행령 제62조의3 (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) 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